주거·자립현금경기 이천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500만원~1,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나이
- 만 15~18세
- 무엇을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③ 아동명의 통장
-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⑥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신청서류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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