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이천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500만원~1,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나이
만 15~18세
무엇을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 ③ 아동명의 통장
  •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⑥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청년아동과/031-645-3627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신청서류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시군구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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