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무엇을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지원 내용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구비 서류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지급금액 : 월 100,000원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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