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10만원~3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출생 축하금 지급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31-940-4422
근거 법령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출생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출생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방문 출생신고 또는 행복출산 신청한 경우 신청 불필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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