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경기 용인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무엇을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신청시기 별도공고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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