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85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 무엇을
- 화장장려금 지원
- 어떻게
-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신청 방법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근거 법령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자주 묻는 질문
화장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화장장려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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