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어떻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모집공고 시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의왕시 대표홈페이지 (www.uiwang.go.kr) → 의왕소식 → 고시/공고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근거 법령
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왕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5조의8)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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