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등기부등본 1부.
-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 6. 본인통장 사본 1부.
-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근거 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지원기준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지원제외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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