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경기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무엇을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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