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경기 구리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무엇을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 서류
- 신청서
- 동의서
- 신분증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근거 법령
구리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200만원 이하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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