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경기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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