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지원경기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 무엇을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근거 법령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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