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지원경기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무엇을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 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근거 법령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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