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안산시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 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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