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경기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1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월 15일

지원 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구비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문의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근거 법령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신청기한: 매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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