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경기 평택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구비 서류
-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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