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경기 평택시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

조호물품 제공사업(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한눈에 보기

누가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구비 서류

  • 치매진단서, 소견서 또는 치매처방전(치매상병코드 포함)
  • 신분증(대상자 및 신청자)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후견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재직자) 신청자의 재직증명서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적용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신청일 기준 1년 제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공기간 적용 제외) 재가 치매환자가 시설 입소 시, 지원 제외 ※ 1년 초과 시 평택시 장기요양 1~3등급 대상으로 지속 지원(시설 입소 시 제외) 지원물품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위생매트 등 위생소모품 (지원물품은 변경 될 수 있음) 방법 : 센터방문 지급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기저귀, 위생매트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평택치매안심센터, 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서류 지참 후 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