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경기 평택시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치매 조기검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역주민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대상 : 지역주민
어떻게
방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안중보건지소/031-8024-8658||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주민

치매 조기 검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 : 지역주민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치매 조기 검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평택치매안심센터,안중보건지소/송탄치매안심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내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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