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평택시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500만원~1,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나이
- 만 17~18세
- 무엇을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구비 서류
- 1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2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각종 고지서,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자주 묻는 질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지원금액 : 1,500만원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가정위탁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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