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경기 평택시

축산도우미 지원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헬퍼)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무엇을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매년 1월

지원 대상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지원 내용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축산도우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도우미(헬퍼)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관내 축산단체

축산도우미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축산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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