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광명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5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나이
- 만 18~19세
- 무엇을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 아동 명의 통장사본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보호종료확인서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시설에서 관리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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