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안양시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 언제까지
-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구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근거 법령
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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