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감면)경기 안양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체육시설 개인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누가
국가유공자
무엇을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어떻게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ㆍ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의사상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65세 이상의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지원 내용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구비 서류

감면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안양시청 체육과/031-8045-2145

근거 법령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제1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5세 이상의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국군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국가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소지자에 한함) 개인(단체)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각 체육시설에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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