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경기 안양시
노인 개안수술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수술
- 어떻게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신청 방법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구비 서류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문의처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031-8045-489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자주 묻는 질문
노인 개안수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 60세 이상 노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노인 개안수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수술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노인 개안수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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