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현금경기 안양시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300만원~5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나이
만 49세 이하
무엇을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어떻게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구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2. 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 1부(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 3. 입양 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 5.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 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아동친화팀/031-8045-5555

근거 법령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관할지 주민센터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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