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경기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 최대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나이
- 만 18~49세
- 무엇을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동의서 및 서약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 모두 안양시 거주)
- 주민등록초본 각 1부(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등기부등본(매입자금), 주택계약서 사본(전세자금)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서류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 <해당 세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유자녀 신혼부부)
- 장애인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가족 확인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가구 체크시 확인 가능)
문의처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근거 법령
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안양시 홈페이지 : www.anyang.go.kr 신청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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