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어떻게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전년도 12월중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신청기한: 전년도 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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