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경기 수원시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에게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어떻게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언제까지
전년도 12월중

지원 대상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시청 생명산업과/031-5191-3322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및 농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생분해성 멀칭제> - 유기농인증 농가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자재만 지원 가능 무농약인증 농가 및 그 외 일반농가는 생분해성 멀칭제(멀칭필름, 멀칭종이, 액상멀칭제 등)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인증제품 보조비율 : 보조50%, 자부담 50% 지원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 생분해성 멀칭제 - 170원/㎡ (농지면적 기준), 잡초매트 : 320원/㎡ 지원한도(상한액) : 생분해 멀칭제, 잡초매트-총사업비 1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총사업비 30,000천원 이하(자부담 포함)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방문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첨부 신청기한: 전년도 12월중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