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이용권경기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초·중·고교생의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50만원~8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나이
만 6~19세
무엇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어떻게
온라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등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부 콜센터/02-6222-606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금액 :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만 대상이며 학교로 지급, 입학금은 고등학교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와 교과서비는 연1회 지원 교육활동 지원비 : 초 502,000원, 중 699,000원, 고 860,000원 지원(바우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소득신고서 등)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예/4인가구 : 3,048,887원) 보장 결정까지 수급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의 기간 소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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