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한눈에 보기
- 누가
-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 어떻게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구비 서류
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32-899-2318
근거 법령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개별 가구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세대 5.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세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지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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