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인천 남동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어선원을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지원 내용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톤 미만 어선원(임의가입) 및 3톤 이상 어선원(당연가입)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지구별·업종 수협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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