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1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무엇을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사회복지 증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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