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인천 영종구

사회복지 증진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1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무엇을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등기부등본(계약 희망 물건지)

문의처

복지정책과/032-760-7534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사회복지 증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사회복지 증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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