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대구 수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 무엇을
-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신청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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