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대구 수성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임시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기술교육, 역량강화, 동료상담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무엇을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지원 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6-2562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2조)||대구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3조)

자주 묻는 질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퇴소예정 장애인 또는 재가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퇴소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한 임시 주거공간 제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수행기관 :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전화 문의 후 신청(053-751-6902) 신청기한: 입주자 결원 발생 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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