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세대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무엇을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별도신청기간 없음
지원 대상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내용
-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보장과/053-665-2555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대구광역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세대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가입자이면서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구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매월 보험료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중,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 시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별도신청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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