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3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무엇을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어떻게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본인 신청
-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지급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상자명의), 신청서
- 대리수령 신청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통장사본(대리수령인명의), 대리수령 지급 신청서, 관계확인서류(대상자와 대리수령인과의 관계)
- 대리인: 배우자/자녀/자녀의배우자/형제자매/친족(8촌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의 장
- 대리수령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 혈족
문의처
기장군 노인장애인복지과/051-709-4657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기장군 2.「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입소자는 제외, 연령기준은 없음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내용: 분기별 교통비 30,000원 현금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기장군에 거주 중인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방법: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자격 확인 후 분기별 지급일에 신청 계좌 입금 지원시기: 해당 월의 10일에 지급(매년 1,4,7,10월 분기별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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