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부산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나이
- 만 50세 이상
- 무엇을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제6조의2)||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치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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