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연근해어선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지원 내용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5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86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근해어선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어장 관리선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기타 어선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수산물 건조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낚시어선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어업인 유류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업인 유류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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