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나이
- 만 60세 이상
- 무엇을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어떻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필요시)
-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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