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감면)부산 수영구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한눈에 보기

누가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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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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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필요시)
  •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7||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02||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1||수영구치매안심센터/051-610-4912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자주 묻는 질문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1인당 지원액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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