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연 7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달 6천원씩 병원 외래진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을 가상계좌에 넣어주고, 남은 돈은 다음 해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예요.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면제자·급여제한자 제외)
신청은 이렇게
-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립돼요
-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에서 먼저 빠져요
놓치기 쉬운 점
- 다음 해에 남은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본인에게 지급돼요
- 군 복무 중에는 매년 1월분이 지원돼요
아래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어요. 정확한 기준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무엇을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 어떻게
- 1종 수급권자 전체
- 언제까지
-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지원 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선정 기준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지원 내용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신청 방법
- 1종 수급권자 전체
-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26조의0, 제4항)||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종 수급권자 전체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지원제외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 해에 남은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 본인에게 지급돼요 군 복무 중에는 매년 1월분이 지원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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