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부산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한눈에 보기
- 누가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필요 내용 등)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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