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
동래구 주민등록자, 고등학교 입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나이
- 만 13~18세
- 무엇을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어떻게
- 신청방법
- 언제까지
-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지원 대상
-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 중복지원 불가
-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구비 서류
- <공통>
- 신청서, 재학증명서
- <추가>
- 학칙 사본(대안학교만 해당, 교복관련 규정이 있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이 주소가 다른 경우만 해당)
문의처
동래구청 평생교육과/051-550-4464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 교복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2026. 3. 1.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부산시 소재 중학교 입학생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대상 제외 지원금액: 1인당 30만원(동·하복 포함 1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 2026. 3. 3.(화) ~ 11. 30.(월)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평생교육과,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온라인 www.dongnae.go.kr/happyedu)
교복구입비 지원(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 이외 교육기관)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온라인신청) 동래희망교육지구 홈페이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25~30일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 매년 3~11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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