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 무엇을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 내용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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