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보험)부산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 내용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문의처

가족지원과/051-605-4322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제3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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