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어떻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 보험료 지원방법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구비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수급자 증명서
문의처
복지사업과/051-419-4356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 ▷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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