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현물서울 강동구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어떻게
개인 신청절차 없음
언제까지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지원 대상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지원 내용

  •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 70만원 / 연 2회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43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로시설 입소어르신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양로시설 입소 어르신에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 70만원 / 연 2회

명절맞이 위문물품 지원(양로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한: 별도 신청절차 없음(설/추석 명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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