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구비 서류

  • 1.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별표 서식)
  • 2. 증빙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2~3월 / 하반기: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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