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서울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액 50만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어떻게
신청방법
언제까지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지원 내용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1부
  • 신청인 신분증, 통장 사본 각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1부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02-820-190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제8조)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신청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 지원(50만원 정액지원, 1회)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 시까지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신청자격 : 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지원범위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정지원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방문신청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 09:00~18:00] 온라인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 검색 신청기한: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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