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현금(융자)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경영자금 융자

대출 최대 5,00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무엇을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어떻게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언제까지
상하반기 2회

지원 대상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지원 내용

  •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2. 융자내용
  •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 금 리 : 연 1.5%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신청 방법

  •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구비 서류

  • 구청서류
  • ①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신청서식)
  •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 ③ 최근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기타]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 관련 증명서류(해당업체)
  • 융자대상자 선정 후 은행제출 서류 별도

문의처

경제정책과/02-820-932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 융자대상 : 동작구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과한 업체 은행 여신규정 상 담보능력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2. 융자내용 자금용도 :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금 리 : 연 1.5%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상환조건 : 5년 범위 내 선택상환 융자실행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후 개별 통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지원시기 : 상하반기 1회 실시 2. 지원공고 : 동작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3. 확인방법 : 구정문자, SNS, 블로그, 동작구청 홈페이지 등 통해 확인 홍보 신청기한: 상하반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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