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영등포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사회 주민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회 주민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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