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보험)서울 영등포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무엇을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어떻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 내용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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