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3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엇을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어떻게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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