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서울 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3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기초생활수급자
- 무엇을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어떻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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