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서울 양천구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중증 장애인가정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집수리 지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무엇을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 사업내용
-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신청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8||주택과/02-2620-3529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고할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에너지 효율 시공 등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 상 : 관내 저소득 장애인가구 사업내용 편의시설 설치(핸드레일, 비디오폰, 리모컨 도어락 등), 주거환경 개선(방충망, 도배, 장판 등)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및 전화신청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주거·자립기타전국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기타전국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일정요건의 저소득층 등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출 최대 1,500만원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보건복지부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자립기타전국
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국토교통부접수기관 별 상이
주거·자립현금전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연 120만원~600만원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보건복지부상시신청
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대출 최대 500만원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