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지원 내용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구비 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인정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 1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보행불편 저소득노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인용 보행기 : 1인 1대 현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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