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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