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서울 마포구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지원 내용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3153-881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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