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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