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한눈에 보기

누가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의사 소견서 등)

문의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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